열요금 연체료 일할계산제 도입
열요금 연체료 일할계산제 도입
  • 김화숙 기자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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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10월 적용
지역난방 열요금 연체료에 대해 일한 계산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열요금 연체료에 대한 일할계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연체료에 대한 일할계산제도의 도입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조치로 그동안 하루를 연체해도 미납액의 2%라는 연체료를 납부했어야 했던 지역난방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난은 이번 지역난방 열요금 연체료에 대한 일할계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이를 산업자원부에 열공급 규정 변경신고를 마쳤다. 또 전산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난의 관계자는 “이번 열요금 연체료 일할계산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열요금 ‘전자수납서비스’와 ‘부분출금제도’ 등 과 같이 고객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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