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종료 교통세 과세시안
내년말 종료 교통세 과세시안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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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건의안 또다시 국회 제출
내년말 종료되는 교통세 과세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건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은 최근 교통세 과세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교통세법은 2006년 12월 말 시효가 끝남에 따라 과세시한을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총사업비 166조원 규모의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특회계의 주 재원인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
내년 교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현재 수행중인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돼 교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따라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통세는 1993년 제정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하도록 도입됐다. 이미 지난 2003년에도 과세시한을 3년 연장해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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