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없는 ESCO 9월 퇴출
실적없는 ESCO 9월 퇴출
  • 김화숙 기자
  • 승인 200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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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세부계획안 나왔다
향후 자체자금 사용시 ESCO협 인정 사업만 해당
산자부가 오는 9월부터 ESCO 등록업체 중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들을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안이 나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ESCO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 ESCO 사업실적 인정기준을 비롯해 인정대상 사업범위, 위반시 조치 및 처분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실적 인정기준은 ESCO자금인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일자 등을 기준으로 법정기한 3년내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또 인정대상 사업범위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중 진단부문 등은 유료로 용역을 추진한 사업에 한하며 향후 자체자금 사용 ESCO사업의 경우 ESCO협회에서 인정한 사업만 인정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중 ESCO 자금을 활용한 시설투자사업,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정기한인 2002년 9월 25일부터 2005년 9월 24일까지 3년간 영업실적은 연말 영업보고서 접수시 함께 제출토록 해 행정소요를 줄일 방침이다. 다만 민원 편의를 위해 공단의 자금추천 및 인출 실적근거가 명확한 업체는 조사 및 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ESCO 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단이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반 사례가 수시 발생하므로 10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등 일괄적으로 취합해 지원 중단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ESCO 기업의 신뢰도 및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여 에너지절약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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