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도 과제 선정시 우대 적용
중소기업 주도 과제 선정시 우대 적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2.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창업한 벤처기업 등이 주도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개발지원금도 75%로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이 사업 주관기관이 되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우대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선정시 우선점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2일 산학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OEX에서 열린 「'99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설명회」에서 '99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33개 프로그램중 중점·일반기술 신규과제 선정에 있어 에너지절약효과가 크고 보급 잠재량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과제에 대해서는 이같이 우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관계자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적용이 형식위주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라 과제선정시 가상점을 적용하며 개발지원금도 지난해까지 대·중소기업에 차등을 주지 않고 60% 이내로 책정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우 75%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의 목표와 개발파급효과가 뚜렷하고 이를 TOE로 환산해 에너지절걋량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고 개발 즉시 실용화할 수 있는 과제와 응모 과제중 경쟁 과제간에는 연구 소요기간이 짧은 과제 등에 대해서도 우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과제는 산업·요로금속·건물·수송분야에서 분리기술 및 건조기를 포함한 12개 중점기술개발사업과 열교환기 및 공정제어 등 21개 일반기술개발사업 등 에너지절약 33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유공모방식에 의해 선정되며 여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오는 3월 7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R&D 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