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우수기관 ‘옴부즈만賞’ 제정
민원처리 우수기관 ‘옴부즈만賞’ 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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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가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전국 일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운영실태가 탁월한 5개 기관을 발굴, 오는 6월부터‘옴부즈만 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옴부즈만 상 심사대상은 중앙부처의 1차 소속기관인 청 단위 기관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50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해당된다.
포상대상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인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신문사와 각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선하게 된다.
포상내용은 모두 단체표창으로 하며, 가장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대상으로 대통령표창과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상으로 국무총리표창과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된다. 또 옴부즈만 장려상으로 2개 기관을 선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신문사 사장 표창과 상패 및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수상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사무처리 실태확인·점검이 향후 5년 간 면제된다. 또한 그 기관의 민원담당 유공 공무원을 선정해 매년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옴부즈만(Ombudsman, 대표자·대리인·변호인·후견인)제도는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해 주는 국민권리 구제제도로서 현재 100여개 국가가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94년 4월 8일 행정옴부즈만제도로 도입됐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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