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품검사를 필한 경우에도 내용적 1ℓ 이상의 용기를 장착토록 돼 있는 비상충전기의 판매·진열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충전소에서 내용적이 1ℓ 이상 되는 LPG용기(3㎏)를 장착할 수 있는 비상충전기를 운전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운전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LPG자동차 불법 비상충전기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을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부탄용기가 불법 비상충전기용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용기 충전허가만을 받은 충전소에서 충전용 치구(숫카풀러)를 이용, 자동차충전기로부터 일반 부탄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고법에 근거 충전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제품생산자에 대해서는 미등록 제조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LPG자동차 주행 중 연료고갈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비상충전기(가스주입기)는 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를 필한 것으로써 내용적 1ℓ미만의 용기만을 장착, 사용토록 돼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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