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태양광주택사업 추진 방향
전문기업에만 자격부여
제2차 태양광주택사업 추진 방향
전문기업에만 자격부여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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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 가격·기술인력 동시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년 2차 태양광주택사업 경쟁공모 평가기준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태양광주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경쟁공모 평가결과와 관련기업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년 2차 태양광주택사업 경쟁공모 평가기준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에관공은 사업참여 자격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규정하고 가격경쟁력·기술·경영상태를 평가해 단가 및 보급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단, 전문기업제도 도입 관련 하위법령 개정 일정상 일단 전문기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심의·평가 후 전문기업으로 등록완료된 업체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저가 제시업체를 선정하는 방안과 가격과 기술인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최저가격 제시업체 순서로 업체를 선정해 사업물량을 극대화 할 수 있으나 기술자 1인당 시공가능 물량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불량시공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안은 가격과 기술인력을 동시에 평가, 성적순으로 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수기술 보유업체 참여유도 효과를 갖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지표 설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관공은 두 번째 안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기술자 보유현황 부문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인력 수에 따라 평점을 차등 배분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한 부분”이라며 “이노비즈처럼 다른 부문에서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체계는 사업물량의 30% 이상의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여부, 자재확보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에관공은 모니터링 시스템은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반영, 당초에 포함시켰던 기상환경 부문 등을 빼고 발전 출력, 운전상태 감시 등 구성요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대체적으로 업체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소비자들을 위해 모니터링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에관공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산자부와의 협의를 마쳤고 세부안에 대한 조율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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