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조치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조치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5.06.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와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이달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