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비심리 위축 차단 및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와 보석, 귀금속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이달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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