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휘발유값 오를 듯
내년 휘발유값 오를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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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인상으로

 석유수입·판매 부과기준에 대한 세금이 인상됨으로써 내년도 휘발유 및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의 대체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석유화학부산물의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 및 LPG의 품질검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체연료유제도의 도입,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의 부과기준 조정, LPG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등이 주요 골자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에 대체연료유 제도를 도입하여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석유화학부산물을 석유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존의 석유제품과 같이 판매업등록, 비축의무, 판매부과금 부과 및 품질검사 등의 유통체계를 정비하여, 석유제품과 대체연료유간에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원유 및 석유제품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3원에서 14원으로, 천연가스는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인상하고, 판매부과금은 등유는 리터당 20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연료유 및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각각 리터당 17원, 1톤당 19,031원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내년도 휘발유 및 각종 석유제품의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LPG를 품질검사대상 제품으로 추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사·난방용인 프로판이 수송용인 부탄으로의 혼·전용 및 품질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키로 하였다.
금번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석유유통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간에 형평성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석유화학부산물(Heavy-End)과 석유제품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이 조성됨으로서 석유유통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LPG가 석유품질검사대상 제품으로 추가되어 엄격한 품질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품질불량 LPG의 유통 등을 둘러싼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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