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확대 걸림돌 없앤다
신재생 확대 걸림돌 없앤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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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산자부와 업계에 따르면 2011년 신재생에너지 5%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급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관련 우선 전기사업법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후 계통병입 전 사용전검사를 ‘사용전 점검’으로 완화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태양광주택 사업 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 의무조항 내용 중 불필요하게 규제사항으로 돼 있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계통 연계에 대한 약관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통 연계 시 전기공급약관 상 특고압에 접속해야 하는 것을 200kW이하의 경우에는 저압연계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업계는 특고압 대상인 100kW 이상에서 연계할 경우 경제적·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신재생 자재비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공사비 산정시 자재비를 포함하는 것을 신재생설비는 자재비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태양광의 경우 공사비가 3억일 경우 실공사비는 1000만원 이내이나 재료비 포함으로 과대한 감리비 및 감리인력 적용 등 시설투자 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지침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시 상계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 3kW 이하인 것을 ‘75kW이하나 용량 제한 없이’로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력상계로 거래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3kW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수용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재생 자가용설비 계통연계시 역송방지 설비 의무화도 완화된다. 공급방안 업무 절차서 상 역송방지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인버터 내에 고립운전 및 무압운전 방지 대책이 있어 별도의 역송방지 장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용설비를 도시지역에도 설치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전기사업용설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 규정으로 인해 도시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어려워 소규모 신재생 설비의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재생 관련법 개정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 전기안전관리(검사) 제도 개선
태양광주택 사업 시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조항 내용 중 불필요하게 규제사항으로 돼 있는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검사관련사항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사용전검사를 사용전점검으로 완화 방안이다.
- 현행 : 사용전검사 (태양광 경우 수수료 3kW 기준 약 9만원)
- 개정 : 사용전점검 (태양광 경우 수수료 3kW 기준 약 5000원)

▲ 계통연계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통 연계 시 전기공급약관 상 특고압에 접속해야 하는 것을 일정용량 이하의 경우 저압연계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 현행 : 100kW 이상 연계 시 반드시 특고압에 접속
- 개정 : 태양광등 신재생 설비의 경우 저압 연계 허용(200kW까지)
- 기대효과 :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단순화로 설비비 감소
             저압화로 구조 간단화 및 운용기술 간략화
             업무 간소화로 수용가의 태양광 설치 의욕 고취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공사비 절감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사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공사비 산정시 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신재생 설비의 경우 자재비르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 현행 : 공사비에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 개정 : 공사비에서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제외

▲ 상계거래 설비용량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거래 시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상계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 3kW 이하로 돼 있는 것을 75kW 이하나 용량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현행 : 설비용량 3kW 이하로 제한
- 개정 : 설비용량 75kW 이하 또는 용량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확대

▲ 자가용 설비의 계통 연계
신재생 자가용 설비 계통 연계 시 역송방지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설비 경우 인버터 내에 고립운전 및 무압운전 방지 대책이 내포돼 있어 별도의 역송방지 장치가 불필요하므로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 현행 : 역조류 및 계통보호기준이 까다로움
- 개정 : 역조류 및 계통보호에 대한 조건 완화

▲ 신재생 설비 도시지역 설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전기사업용 설비는 도시지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설치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 현행 : 도시지역에는 전기사업용설비 설치 불가능
- 개정 : 도시지역에도 전기사업용설비 설치가 가능토록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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