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해결 속 애타는 시공업체
법적 해결 속 애타는 시공업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1.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LNG지하탱크 공사의 지반침하 추가공사비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해결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반적인 지하공사인 경우 지반에 대한 정확한 설계 예측이 불가능한 공사임에도 가스공사측이 확정공사인 만큼 더 이상의 공사비 추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시공업체와 발주처간 이견 대립이 법정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소를 한 삼성측과 대우측은 당초 가스공사가 추가 파일 공사 이전에 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계산분으로 처리한다는 회의를 거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가스공사측이 이제서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카드를 내 놓으면서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가부 결정을 해줄 것을 제소키로 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지하식 LNG저장 지반 침하로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추가 공사비 부담만도 11∼18호기 까지 총 400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 부담을 안게 될 수 밖에 없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12호기는 일본의 도쿄가스엔지니어링의 자문을 받아 고수위공법으로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공사를 진행해오면서 이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측에는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한국중공업, (주)한양 등 3개 시공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해온 11∼12호 탱크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 문제를 사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대측은 사전에 고수위 공법으로 선택할 때 이미 발주처에서 설계상의 하자 있었음을 인정했고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회의를 몇 차례 가진 것은 엄연히 발주처의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적인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11∼12호 탱크 지반 침하 부수 공사는 고수위 공법을 선택했고 13∼18호기 까지는 파일을 박아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공사를 진행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도쿄가스엔지니어링에서 추천한 고수위 공법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공법으로 안전성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게 일부 설계 전문가의 직언이다.
가스공사측도 이를 받아 들여 13호 탱크부터는 파일을 박아 공사를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 공사비 부담이다.
현대가 건설중인 11∼12호 탱크의 추가 공사비는 95억원 정도지만 나머지 13∼14호 탱크 140억원, 15∼16호 탱크 130억원 등의 추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17∼18호 탱크도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들게 된다.
또 하나는 이러한 지반 침하 발생에 따른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스공사측이 추가 공사비를 처리해 주지 못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 계약에 따라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인천기지 공사는 턴키공사이면서 확정공사라는 이유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업체가 전액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 때문이라는 게 가스공사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어쩔수 없이 추가 공사비가 든다는 것을 알았고 이 때문에 17∼18호 탱크 공사 입찰에서는 현장설명과 공사 계약서에 이를 명기함으로써 추가 공사로 인한 비용을 계산분으로 처리토록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이미 계약이 된 11∼16호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어 추가 공사비의 금액이 많더라도 발주처인 가스공사측에서는 임의대로 추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론을 제기 하고 있다.

설계 잘못인가

지하에 대한 현저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인천생산기지 지하식 LNG저장탱크 공사는 당초 설계시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설계를 맡은 도쿄가스엔지니어링도 최초 5개공의 구멍을 뚫어 설계가를 책정했는데 당초 하루에 196톤의 지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00톤의 용수가 나옴으로써 지반 침하를 가져오게 됐다.
기초 지반 조사가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지반의 이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관입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또 현대측이 건설중인 11∼12호 탱크는 지반 침하로 인한 운전방법을 기존의 저수위 운전에서 고수위 운전으로 변경하면서 보전방법이나 안전성 등의 품질 보증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추가 공사비에 부담에 또 다른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13∼18호기 탱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파일 공법으로 지반 침하에 대한 문제를 해결키로 해 이와는 대조적이다.
가스공사측도 13호 탱크부터는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대측이 건설중인 11∼12호 탱크는 사정이 다르다며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가 먼저 중재를 해야 하는데도 나중에 공사에 들어간 삼성측이 먼저 중재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계약서 변경 문제되는가

이번 지하식 저장탱크의 지반 침하에 따른 추가 공사비 논란은 발주처와 시공업체간 계약서에 명기된 설계 변경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들어가느냐 하는데 초점이 되고 있다.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11∼16호 탱크는 동일공사인 만큼 계약서의 변경 사유가 없었다.
하지만 17∼18호 탱크 공사 입찰에서는 이러한 지반침하에 대한 문제를 알았고 결국 계약서 13조 5조6항에 ‘Soil improvement by piles’항목을 신설해 삽입함으로써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계산분으로 처리토록 명기했다.
일반적으로 동일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이를 발주처가 바꿨다면 이전 공사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시공사의 주장이다.
발주처가 설계 잘못을 인정하면서 추가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책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하침하에 따른 문제를 알았고 17∼18호 탱크 계약시 계약 변경까지 한 것은 어쨌든 앞뒤의 상황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가스공사의 입장

추가공사비를 놓고 시공업체로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공사비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11∼12호 탱크 공사를 건설중인 현대와 한중, 한양 등 3개사는 이번 추가 공사비 95억원을 제외하고도 당초 200억원 정도 적자 공사를 수행중에 있었다.
물론 삼성과 대우, 등 현재 인천 지하식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중인 업체들로서는 이익이 나는 공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적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금에 여간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추가 공사에 대한 귀책 사유는 발주처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산분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업체의 주장

 가스공사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 보다 우선하는 것이 인천 LNG지하 저장탱크 공사는 계약의 원칙에 따라 확정공사로 국가계약법상 대형공사에 들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인한 추가 공사비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의 입장에서는 원칙론을 고수할 밖에 없는 입장이다.
결국은 지반 침하로 인한 귀책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인지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할 것이지에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많았는데도 업체들이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업체들이 잘못을 한 것이지 발주처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턴키공사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스공사로서는 ‘중재’에 의한 가부 결정에 따라 공사비 부담을 지겠다는 방침이다.

<남형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