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특허만으로도 사업화자금 대출
산은, 특허만으로도 사업화자금 대출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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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 첫 대출…외부전극형광램프 생산 플라즈마램프에

이제는 특허만으로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은 특허청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특허기술가치평가(이하 ‘가치평가’)에 의한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은 가치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의 담보없이 특허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국내 최초의 순수 기술력 위주 대출방식이다.

산은과 특허청은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력 및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특허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4일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은 이 협약에 따라 대출 첫 사례로 중소·벤처기업인 (주)플라즈마램프(대표 : 이춘우)에게 대출됐다.

산은은 제1호 이외 현재 가치평가 후 각 지점에서 대출심사 중인 사업화자금 대출대기 건이 3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화자금을 대출받는 (주)플라즈마램프는 매출규모 9억원에 EEFL(Exterior Electrode Fluorescent Lamp ; 외부전극형광램프)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이다.
대표이사가 전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교수이기도 한 전형적인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으로 가치평가는 “외부전극형 방전관의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등록번호 제10-0469000호) 외 2건의 특허에 대해 수행됐다.
산은측은 EEFL이 광고패널(Light Box)의 광원소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과 생산제품이 기존 소재와 대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어 최대 지원금액인 5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EEFL은 일반 형광등과 달리 전극이 램프 외부에 있으면서 외부전극의 전계에 의해 램프 내에 플라즈마를 유도하여 빛을 내는 램프이다.
그동안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면서 매출실적도 좋은 견실한 중소·벤처기업은 부동산 등의 현물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으로 인하여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특허청과 산업은행의 협약으로 특허권을 담보로 한 사업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제1호 대출을 계기로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금융(기술에 의한 사업화자금의 투·융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기술금융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가치평가에 의해 평가기관이 사업화자금을 직접 투·융자하는 경우(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포함) 또는 사업화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금번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의 일부를 산업은행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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