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첫 모의거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첫 모의거래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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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종 사업장 27곳 대상

환경부는 오는 2007년 7월 시행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등 1종 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모의거래를 처음 실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된 모의거래 결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별로 82∼156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량은 341∼6812t에 달했다.
오염물질별 거래가격은 ㎏당 294∼1104원으로 총량초과부과금(2900∼650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을 조기설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1차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결과 각 사업장에서 오염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5월 중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대기질특별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규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들은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가동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를 통해 총량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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