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전면 재분류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전면 재분류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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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OECD 공기업 기능 등 혁신안 제시따라

정부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 민영화특수법인 등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기업 성향이 강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산하기관'으로 일제히 재분류된다.
정부는 향후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나 경영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경영관리 등을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의 지배구조를 성과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각 기관의 사업성격과 재정의존도 등을 정밀분석해 오는 9월까지 유형을 재분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성이 강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큰 기관은 '산하기관'으로 분류돼 유형에 따라 이사회 구성이나 평가체계, 정부 규제범위 등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투자기관이나 민영화 특수법인, 일정지분 이상 출자기관 등은 공기업으로 분류했으며 정부 출연기관이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 정부가 업무를 위탁한 기업 등은 산하기관으로 분류돼 관련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설립 당시의 정부 지분이나 출연금 규모 등에 따라 기관의 법적 성격이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현재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주된 유형분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유형 재분류를 위해 정부혁신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8일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회원국들에 권고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임원임면이나 경영평가 등 '소유권 행사 기능'과 기업에 대한 규제 성격을 갖는 '규제.산업정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 행사 기능과 규제 및 산업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공기업 경영평가, 임원 임명, 경영 공시, 이사회 등 '소유권 행사 기능(Ownership function)'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조정기관을 설립하거나 기능을 집중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공기업 혁신방안에 OECD 권고를 상당부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ECD는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시장규제자이자 소유자 역할을 도맡고 있어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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