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불법사용’에 사상 첫 고발조치
‘환경마크 불법사용’에 사상 첫 고발조치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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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인증서 위조 사용 (주)세믹스 고발
협회, 불법사용 감시외 사후관리강화 통해 환경마크 신뢰성 높일 것
환경마크 인증서를 불법으로 위조·사용해 오던 업체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환경마크 불법사용과 관련한 고발조치는 환경마크제도 도입이래 첫 사례다.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지난달 31일 환경마크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해 오던 (주)세믹스(대표 정구현)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건축마감재 생산업체인 (주)세믹스는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자사 건축마감재(페인트)가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것처럼 인증서를 위조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왔다.
이번 고발 조치는 올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상품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조치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마크협회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적인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환경마크상품 등 친환경상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법이 올 7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상품법이 시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환경문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본격적인 환경문제 개선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친환경상품을 신뢰해 친환경상품 시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협회는 대표적 친환경상품인 환경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 조성을 위해 환경마크의 무단사용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환경마크제도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마크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환경마크 무단사용으로 인해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기업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발 조치가 환경마크 불법사용 제품으로 인한 환경마크제도의 신뢰도 저하를 막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환경마크의 무단사용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가 환경마크상품을 믿고 사 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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