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정부와 손발 맞췄나"
"유전개발, 정부와 손발 맞췄나"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4.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언론보도 해명

산자부는 지난 19일 "산자부장관이 지난해 6월25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과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방안을 협의했으며, 코리아쿠르드오일(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자부는 실지조사 및 권고절차 등을 무시하고 하루만에 신고수리하였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산자부 이틀만에 승인도 의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희범 장관은 지난해 6월25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과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방안을 협의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 장관은 당시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차관은 방한하지 않고 사할린 주지사만 방한하였기 때문에 사할린 주지사만 면담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해명에 따르면 당시 사할린 주지사는 이 장관에게 사할린산 LNG 구매를 요청했고 이장관은 LNG 도입문제는 가격 등 공급조건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산자부는 당시 면담은 KCO(코리아크루드오일)의 사할린 유전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리아크루드오일(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자부가 실지조사 및 권고절차 등을 무시하고 하루만에 신고수리하였다는 보도내용과 사업신고서를 산자부 과장 전결로 수리하고 2001년후 한차례도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당초 허가제였으나,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지난 95년 1월 기업활동규제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제로 완화했고 지난 97년 8월 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허가기준·결격사유·허가취소 등의 조항은 삭제됐다는 것.

이와 관련, 허가제 당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은 60일이었으나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서 처리기간이 5일로 단축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허가제 당시에는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는 장·차관 결제사항이었으나 신고제로 바뀌면서 과장전결사항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5일의 처리기간내에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밀검토하기는 곤란했고 그동안 많은 사업신고를 검토하면서 현지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자부는 현재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법적 서류의 정확한 구비여부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수리를 하고 있으며, 5일만에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 구비서류의 제출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이후 신규로 신고된 사업중 6건이 신고서류 접수후 1∼2일내에 수리했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밝힌 접수 수리 사업자 대상국가 및 광구를 보면 ▲2005년 3월 LG상사 등 필리핀 SC38광구 ▲2005년 3월 석유공사 등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2004년 11월 골든오일 아르헨티나 엘비날라르 ▲2004년 4월 코리아크루드오일 러시아 사할린 6광구 ▲2004년 4월 석유공사 에르뜨리아 Defnin광구 ▲2004년 4월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A-3광구 등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KCO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의 경우도 지난 2004년 9월 10일 처음으로 KCO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산자부를 방문했다면서 이 때 산자부 담당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미흡, 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누락 등 서류상의 미비사항에 대해 구두로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에 KCO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지난해 10월 2일에 점심시간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당시 산자부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형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난해 10월 4일자로 접수 및 자원개발과장 전결로 신고수리했다는 것.
따라서 코리아크루드오일 신고수리건은 법령에 규정된 공식적인 보완권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보완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이에 응했던 것이라고 산자부는 해명했다.

또한 산자부는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와 같이 보완된 신고내용(신고서, 사업계획서, 계약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주로 검토했다면서 신고와 관련하여 당시 산자부 실무자가 석유공사에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에서는 본건에 대한 정밀평가를 위한 기술자료가 충분치 않아 사업성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산자부는 신고서 검토가 형식적 요건의 검토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자부는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산자부가 배후세력과 깊숙이 관련했다는 추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