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이 오는 2007년까지 모두 친환경적으로 개량된다.
서울시는 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대기오염 체감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경유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기오염 물질의 75%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전체 자동차의 2.2%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 자동차 배출량의 22%를 차지하는 등 경유차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는 100% 경유차에서 나오고 있고 질소산화물(NOx)의 75%도
경유차 몫이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 1차연도인 올해 말까지 720억원을 투입, 시내버스 2천142대, 마을버스 794대, 민간 청소차
743대, 분뇨 및 정화조차 291대, 가스운반차 139대, 통학버스 239대, 병원차 139대 등 4천765대를 우선
개량한다.
예산이 남으면 경유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사업체 차량과 정밀검사 2회 이상 불합격 경유차 등 7924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추가로 개량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내.마을버스나 청소차 등 중.대형 차량의 경우 매연여과장치(DPF)를 장착하게 되고 승합차
등 소형차량에는 디젤산화촉매장치(DOC)를 달게 된다.
중.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는 엔진 부품 가공.추가 등을 통해 아예 LPG
차량으로 개조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치 부착이나 차량 개조 비용을 전액 시가 지원하되 소유자에게는 구조변경
인지대와 등록세(7만∼8만원)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DPF와 DOC의 장착 비용은 각각 700만원, 100만원 가량이며 LPG 개조
비용은 차 크기에 따라 414만∼434만원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또 사업 참여 차량에 대해 3년 간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매년
납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버스의 경우 연 50만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경유차
정밀검사시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 소유의 경유차에도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주로 시내 운행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함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18%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