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소비자價 담합 공정委 현실인정 한계
석유 소비자價 담합 공정委 현실인정 한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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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의 소비자가격 담합문제 조사와 관련 무혐의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 되면서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초점도 못 찾은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주 군납유 담합 문제로 사상 유례없는 1,901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과징금은 통상 매출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부과하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으나 공정위는 군납 전체 판매액의 5%를 각 정유사에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요자가 독점시장인 군납유 시장은 정부의 해석대로 과징금을 물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 항공유는 민간 항공유 시설과는 달리 국방부가 요구하는 전투기에 알맞는 정제시설을 확보해야만 군항공유 공급을 할 수 있고 독특한 수요독점 시장이라는 데서 오히려 국방부가 가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인데 정부가 수십년 동안 알고 있는 사안을 이제 와서 칼을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납유 담합에서 사상 유례없는 과징금 부과로 소비자가 담합마저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한두개 정유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업계는 예측하고 있었고, 정부 또한 잘못이 드러나든 무혐의든 간에 이번 판정은 거의 무혐의 판정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주유소 공급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을 내렸지만 군납유조사 과정에서 나온 공정위의 객관적이고 현실파악이 이루어진 조사라야 한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심정일 것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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