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법 신고제 개정, 과장전결사항
산자부는 철도공사 관련 코리아쿠르드오일(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또는 승인)를
단 하룻만에 접수 처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산자부는 해명보도자료에서 해외개발사업신고제는 당초 허가제였으나,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지난 95년 1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제로 완화됐다고 말하고 지난 97년 8월 해외자원개발법(제5조) 개정으로 신고제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해외자원개발법 규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신고시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확인 후 5근무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이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과장 전결처리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자부는 코리아쿠르드오일(주) 관계자(성명 미상)가 지난해 9월 15일 실무자를 방문, 신고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미흡, 계약서사본에 원본 대조필 누락 등 신고서의 미비사항을 지적했고 이의 보완을 구두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리아쿠르드오일(주)는 이 후 서류를 보완하여 10월 2일에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자부는 제출서류를 검토 후 10월 4일자로 접수 및 과장의 전결처리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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