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신재생 전문기업
입법예고 신재생 전문기업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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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비시공자격서 우대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산자부 입법예고

 
산자부가 정부지원 보급사업의 일정 쿼타를 직접 수행가거나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시공자격에서 우대하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을 대행케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으로 전문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차등하여 기술능력 4~6인, 자본금 3~8억원, 사무실 40~60㎡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명을 변경,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바뀌었다.

또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등 발전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이용율, 수명기간, 사고보수율, 소내소비율, 기술상용화수준, 시장보급여건 및 전력거래가격 등  발전비용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범위로 국제표준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의 기반구축 비용, 표준개발, 표준제안, 국제협력 등 표준화사업비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운영 및 지원규정을 신설했다. 지정대상으로는 한국산업규격(KS) 품목, 국제표준화 품목, 인증 품목을 정했고 공용화 품목의 개발 및 제조, 수급조절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설비인증 및 성능검사의 수수료도 시행규칙 별표에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준에 따른 수수료금액을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발전차액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절차 ▲공용화품목의 지정 절차
▲전문기업의 등록 절차 ▲통계전문기관의 지정(센터) 및 통계관리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절차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절차 등 법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로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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