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솔선수범수칙’ 제정
‘간부 솔선수범수칙’ 제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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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
한국가스공사가 윤리경영 성공의 제1요소인 경영층과 간부직원의 솔선수범 유도를 통한 윤리적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해 ‘간부 솔선수범수칙’(안)을 제정했다.

가스공사는 최근 경영진 및 2급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상사입장에서 생각하는 솔선수범이 아니라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기대하는 실천덕목을 담은 ‘간부솔선수범수칙’을 제정, 4월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칙에는 간부직원의 솔선수범을 고양할 수 있는 내용, 기본적이면서도 실천의 파급효과가 큰 내용, 간부는 물론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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