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차량 이용실태 조사
장애인 LPG차량 이용실태 조사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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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LPG 세금인상 지원방안 마련위해

보건복지부가 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장애인 LPG 차량 이용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교통개발 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표본 추출된 1만명 장애인 LPG차량 사용자의 지역별, 장애 유형·등급·소득계층별 사용실태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


또한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장애인 차량 사용자 등 2400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사용 범위 및 수준 등 수요를 측정,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안이 확정되기 전 연구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부처·단체와의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의 차행 이용욕구와 이에 따른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타 장애인 복지정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지원범위를 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란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사업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년 리터당 약 70원씩 인상됨에 따라 실시해온 제도이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 승용차 연료에 대해 세금인상분 만큼을 예산으로 지원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키 위해 실시됐다.


이 제도 도입후 지원대상이 된 장애인은 2001년 15만7000명에서 지난해 35만6000명으로 126.8%가 증가해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사용량 및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고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장애인의 제도 오·남용 사례가 발생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라는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복지시책의 확충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1차적으로 LPG 구입비 지원 상한액을 월 250리터로 제한·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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