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설치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설치
  • 이성호 기자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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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가스화재시 소비자책임보험

소방방재청이 4월 1일부터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는 다양한 피해복구 서비스를 재공해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의 조기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각종 생활 구호품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의 가스화재 사고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보장 책임보험금 혜택이 가능하며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및 신분증 재발급 등을 안내하게 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이 화재피해 복구의 선결조건이므로 정밀 화재감식장비 구입, 화재조사 해외연찬, 전문교육 강화 등 과학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조성해 화재조사의 대외 공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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