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배관설비 공동이용제 절차·계통운영 명문화해야
LNG 배관설비 공동이용제 절차·계통운영 명문화해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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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량 우선처리 위한 안전장치 마련
품질기준·계통운영 사전 조정 절차 필요

<뉴스분석>


포스코의 6월 LNG 직도입을 앞두고 가스공사 설비공동이용 등과 관련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LNG 직도입 관련 가스배관시설이용과 관련한 절차가 오는 9월 입법 예정이어서 7월부터 당장 가스공사의 설비를 이용하게 되는 포스코로서는 현행 법률 및 정부조정안을 기준으로 가스공사와 합의에 따라 계약하게 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오는 7월부터 광양LNG 터미널의 운영을 개시해 포항과 광양 자체 발전소 및 조업 현장, K파워 광양복합화력에 연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양자간 합의에 따른 설비공동이용 기준이 향후 가스공사는 물론 LNG직도입을 추진하는 민간 기업들에게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시설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배관시설은 OA(공동이용)형태, 제조시설은 NA(협의이용)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관시설 이용은 경쟁초기에는 NA형태로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경쟁성숙단계에서 OA형태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시설이용거부를 통해 계통 수급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민생수요의 안전과 안정적인 공급보장 차원에서 기존 물량의 우선 처리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계통운영을 위해 사전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관시설 이용 요건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천연가스 품질기준에 적합한 가스를 도입해야 하며, 가스 열량 및 조정 등 적용기준의 준수가 필요하다.


시설요건도 신규 시설이용자가 보유하는 시설이 가스공사의 시설과 연결돼 기존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설이용자는 저장설비, 기화송출설비, 계량설비, 필터설비, 방식설비, 배관 등 대상시설을 가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계통운영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생산기지별 송출 제한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인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배관시설은 국가적 인프라인 점을 고려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접속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LNG터미널에 대해서도 충분한 하역 능력을 보유했을 경우 자가용 LNG설비로 한정돼 있는 설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측이 2008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물량 150만 톤 중 LG에너지의 20만 톤은 2000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LG에너지가 이 물량을 들여올 경우 중복도입은 물론 계약위반 문제, 가스공 계통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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