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심각한 상황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심각한 상황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3.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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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012년 1300MW 목표 달성 위한 정부지원 실효성에 의문 제기

관련설비 물량 부족·기술 개발 미흡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태양광 업계는 정부가 태양광 시장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정부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과 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선정작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규제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시스템기술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인허가과정 등도 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에서 기술중심의 분산형 전원 정책을 근거로 2012년까지 17만개소에 모두 1300MW를 보급한다. 정부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의 수급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기본계획은 주택용 3kW 발전시스템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최근 10kW급으로 업그레이드 추세이다. 이것이 허점이다. 10만가구 수요를 충당할 셀 수급문제이다.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활황으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크게 부족하게 될 것이란 점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다. 국내 셀 제조사인 포턴반도체는 연간 6~7MW 생산규모이다. 올해에 생산능력을 5배 정도로 늘린다고 해도 웨이퍼 수급이 원활치 못할 전망이다.


셀 물량부족 뿐 아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 코어인 웨이퍼 모듈 인버터 등 수급이나 기술수준도 어렵다. 웨이퍼는 국내에서 생산못해 전량 수입하고 있다. 태양전지판인 모듈도 국내 7~8개 업체가운데 조업 가능한 업체는 3~4개이다. 이마저 수공업수준이고 기본 제조설비를 갖춘회사는 2개사정도이다. 현재 확보 물량은 25~30MW 정도이다.


인버터 기술수준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PCS인버터는 외국제품에 비해 효율면에서 10%나 뒤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 상업발전용으로 사용이 어렵다.
정부의 보급목표와 관련, 수급 불안정은 최근 태양광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산 모듈과 셀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저효율, 저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태양광시스템의 효율과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낼 수 밖에 없다.


중국·인도산의 국내유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보급량 만을 위주로 한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투자비 대비 발전량의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지자체 특히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일 또는 미국펀드의 투자에 대한 정부나 업계의 기대도 한계이다. 전남도에만 내년까지 함평, 화순 무안, 신안, 해남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18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현재 10여개의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이들의 시설용량은 30MW에 이른다.   


여기에 태양광관련 설비 시장가격의 변동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kW 태양광발전시스템 소요비용은 2002년 1400~15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마다 비용이 떨어져 2003년 980만원, 2004년 610만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업계는 관급공사 수주에서 코스트로 대략 kW당 1350만원을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찰을 보면 최근 최저가 방식에 따라 코스트의 50~57% 수준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사정이러다 보니 태양광 설비 수급부족과 겹쳐 부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생각이다. 태양광사업의 성공포인트는 정부의 기술개발지원, 기상정보, 제품과 관련한 업계의 신뢰 확보 등이다.


정부의 투자지원도 짚어야 한다. 지난 2002년 180억원을 투자, 500kW를 보급했다. 지난해에는 700억원을 투자, 3MW를 창출했다. 정부의 정책자금으론 보급한계이다. 민간자본이 유입돼야 한다.


태양광사업 성공과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선 발전의무할당제(RPS),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관련법령을 의제하는 특별법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태양광시장이 자칫 태양열시장 전례를 반복하는 우려를 막기위해 설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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