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안전공급제 위반단속 강화 필요
LP안전공급제 위반단속 강화 필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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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한 관계자는 LPG와 LNG의 균형 있는 중장기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국가 주요에너지원인 LPG 산업의 경쟁력을 살려 LNG와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양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정부측 인사의 발언에 LNG에 밀려 축소되고 있는 LPG 업계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LPG업계의 유통질서확립과 안전한 가스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LP안전공급제의 실질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즉 LPG업계 내부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는 것.
지난 2001년 11월부터 실행한 LP안전공급제는 안전공급계약체결율 99.8%, 소비자책임보험 가입율은 100%로 나타나 외형상으로는 성공적이다.
초기에는 그랬다. 판매사업자도 적극성을 띠고 가스안전공사 및 지자체에서도 제도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2중 계약 등이 일어나고 위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판매업자의 의무 소홀, 소비자의 인식부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위법을 해도 즉각적인 처분이 없다. 위반은 늘어난다.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를 받으면 위반은 당연히 줄어든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위반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고발에 의해서만 행정처벌이 된다. 즉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각 1명씩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수많은 판매사업자들을 담당 공무원 1명이 실시간으로 일일이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빗살 좋은 살구가 있다. 속은 멍들고 있다. 더 곪기 전에 자율화에 맡기지 말고 직접적인 메스를 가해야한다.
LP안전공급제의 정착은 수입업자,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win-win)전략 제도이다. 시행 3년째를 맡는 LP안전공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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