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업 과당경쟁 자숙할 때
전기감리업 과당경쟁 자숙할 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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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잇단 대규모 붕괴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감리로 규명된 바 있다. 이에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 전기감리제도가 법제화됐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전기감리제도가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간 약 2,000억원인 국내 시장규모에 비해 관련업체가 979개(2003년 기준)로 늘어나면서 업체간 출혈에 의한 과당경쟁으로 적정 감리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감리대가에 대한 불만족은 협회가 최근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감리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28%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은 공사감리의 도입·시행에 따라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감리대가의 현실화(57.7%)’라고 대답해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가 감리업자 개개인은 물론 업체에게로 되돌아 오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업체간 출혈경쟁의 비극적인 결과는 지난해 대비 8월 현재 170개 감리업체가 줄어든 807개로 감소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업체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경기부진의 탓도 하지만 감리업체 스스로 시장논리를 무시한 윤리의식 저하와 지켜야 할 룰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또 이러한 이유로 감리용역대가가 턱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 시장의 건전성을 이루지 못한데서 그 이유를 찾고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협회가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과 감리용역 시장규모 확장을 위한 신규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감리용역대가의 상향조정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고시의 개정업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관계자의 말처럼 법이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 협회가 다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닐뿐더러 한계가 있다.
결국 감리업체와 감리원 개개인이 자생을 위한 공정한 룰을 마련해 준수하자는 노력없이 법이 제·개정, 시행된다해도 지금과 같은 병폐를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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