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계 폐지 후속대책에 총력을
단체수계 폐지 후속대책에 총력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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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는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부처 담당자·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실무연구팀을 구성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실무연구팀은 △외국 정책 조사단 파견 △후속대책 워크숍과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3월까지 후속 대책별 기본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키로 하고 민관 합동의 실무연구팀을 가동해 내년 3월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2007년부터 폐지될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전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도입, 공사용 자재의 분리구매 활성화, 성능보험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직접생산 기준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5일 발대식을 갖는 실무연구팀에는 재정경제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 중소기업 대표,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외국정책 조사단의 파견, 워크숍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후속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연구팀이 만든 후속대책별 추진계획을 관계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고 200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보고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졌었다”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곳곳서 한창이다.
그간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수혜를 입어온 각 협동조합은 물론 중소기업 모두 중기청과 중앙회의 이 같은 대책수립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모아 국내 경기주체의 허리로 거듭날 수 있는 지혜를 개진해야 할 때다.

한윤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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