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책임전가
정부부처의 책임전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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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의 다양화가 요구되면서 바이오디젤의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급촉진 움직임이 저조한 배경에는 정부 부처간의 책임전가 및 불분명한 역할분담이 있다.
처음에는 바이오디젤이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환경부가 환경성검토기반으로 대기환경정화법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의무보급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유럽에서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5% 이내 혼합하는 경우 경유로 간주하고 경유 품질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석유사업법과 관련되면서 산자부에 고시제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리저리 얽히는 법체제 관계도 문제지만 환경부에서 정유사, 자동차제작사 및 바이오디젤사 등의 이해관계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품질기준 구축에 걸려 보급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채 바이오디젤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분류, 산자부에 은근슬쩍 전가한 셈이다.
2002년 산자부 석유산업과에서 시범고시를 제정, 보급사업을 추진한 이후 바이오디젤의 보급확대가 요구됐으나 현재 정부, 자동차제작사, 정유사, 바이오디젤사 등의 동의가 부족해 고시가 연장된 상태다. 문제는 환경부의 요구를 쉽게 수용한 산자부가 시급히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및 규제해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보급확대는 환경부가 맡고 품질기준은 산자부가 맡는다고 하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어느 부처가 주도하고 또 협력을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곤란한 상황에 부딪치면 서로에게 일을 미루기 딱 좋은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또 새롭게 제기되는 대두, 옥수수 등의 바이오디젤 원료수급은 농림부에 맡길 참인가.
비단 바이오디젤의 경우만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두고서도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와 관련되니 환경부가 맡아야한다, 신기술개발 쪽이니 과기부가 맡아야한다, 그래도 에너지자원이니 산자부가 맡아야된다 등 아직도 정부 부처간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같이 다양한 부처가 다리를 걸치고 있어 한가지 사안을 다루는데도 서로 책임만 전가하다 뚜렷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남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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