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에 대해
유사휘발유에 대해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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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에 대한 논쟁이 끓이지 않고 있다.
유사란 말은 비슷해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뜻이다. 유사 휘발유와 휘발유의 차이점도 이 범주에 속한다.
휘발유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품질적인 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 유사 휘발유다. 따라서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다 해도 자동차를 굴리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
구태여 정부가 유사휘발유라고 단속한다 해도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유통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다.
호롱불을 켰던, 촛불을 켜던, 전기불을 켜던 어둠을 밝히는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만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세금을 70% 부과하고, 촛불을 사용하는데 세금을 면제한다고 해서 전기불을 사용해야지 왜 촛불을 사용하느냐고 단속하는 것이 유사 휘발유 단속인 것이다.
유사 휘발유를 유통시키면 엄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최근에는 유사 휘발유라는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자동차를 굴리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사 휘발유라는 측면에서 단속을 하니 법망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유사 휘발유의 재료는 어디서 나오는가.
휘발유는 자동차용과 공업용으로 크게 분류된다.
자동차용은 공장에서 출고될 때 리터당 350원 정도이지만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1300원 수준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공업용 휘발유는 출고가격이 리터당 270원 수준으로 유통단계의 마진만 붙어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공업용 휘발유를 자동차에 사용하게 되면 리터당 1000원에 가까운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유사 휘발유라는 석유 사업법상의 규정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유사 휘발유와의 구분은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부과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
때문에 유사 휘발유라고 단속을 해도 판매를 금지시킬 수 없어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부의 대처방안이다. 이런 정부의 대처로 인해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다고 인정된 어느 기업은 600억원이라는 세금을 부과받고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형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70% 이상의 세금을 내고 휘발유를 사야 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저속한 말로 열을 받는 것이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개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품질이 아닌 세제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유사 휘발유 즉 세금포탈 휘발유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정유사는 유사 휘발유의 유통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사 휘발유 제조의 재료가 정유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스스로 유통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유사 휘발유의 논쟁을 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대처방안은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 징수하는 길이 최선이다.
그런데 최근 유사 휘발유 단속과 관련해 세무관서의 대처가 지극히 미온적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몇 백만원만 체납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인으로 행동하지 못하는데 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모든 공조직의 나사가 풀어져 있다고 한다. 그 한 단면이 바로 유사 휘발유 처리를 미루고 뒷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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