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대체에너지 의무화 규정의 의미
에너지수첩/ 대체에너지 의무화 규정의 의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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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의무화 규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 몇 년간 지역에너지 사업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대체에너지 업계가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규정을 새로운 전기로 여기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은 바닥면적이 3,000m²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공기관은 건축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100억원의 공사가 이뤄진다면 5억원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적지않은 금액이다.
보통 지역에너지 사업이 몇천만원 정도이고 크게 잡아도 몇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체에너지 업계의 활로를 열어줄 만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령(안)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년에 바닥면적이 3,000m²이상인 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설 중 상당부분이 국·공립학교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령(안)은 대체에너지 업계의 활로를 찾아주는데 일조할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1차에너지 중 2006년 3%, 2011년 5%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력이 보이지 않았던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대체에너지 보급을 이루겠다는 실천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 지역주민, 한수원 등이 마찰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시민단체는 원자력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을 핵심으로 들고 있다.
이번에 보여준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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