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 금지시켜라
유사휘발유 제조 금지시켜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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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가 20여종이 넘는다고 한다.
세녹스 사건이 일어난 지 한해가 다 되었지만 정부가 무엇을 했기에 갈수록 가짜 휘발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가짜가 가짜를 조심하라는 차마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산자부가 고발과 함께 원료공급을 차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했지만 세녹스와 같은 유사 휘발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양심이나 도덕을 버린지 오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 서글프기 마저 하다.
휘발유는 알려진 대로 세금이 판매액의 70%에 달할 정도로 정부가 세수를 목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주요 산업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 법망의 미비를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회, 아무리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도 법 이전에 윤리, 도덕이 무너져 내려서야 우리 사회의 희망은 이야기 할 수 없다.
본란에서는 이에 세녹스 사건에 대해 유사 휘발유로 규정하고 정부에는 강력한 단속을, 사업자는 법망의 미비를 약용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결국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해 유사휘발유가 판을 치는 오늘에 이른 것이다.
현재 세녹스 사건은 유사휘발유 논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다.
법원의 판결이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다 해도 산자부가 추진하는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결국은 현재와 같이 세금을 포탈하고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결국 커다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데 기를 쓰고 유사휘발유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전국에 수백개의 판매대리점을 모집하면서 수천만원씩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이 포탈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한 판매대리점권을 따내기 위해 수천만원씩 보증금을 낸 사람들도 결국은 그 돈을 떼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관계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제조·판매업자들의 유혹에 현혹된 선량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는 유사 휘발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폐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했다는 말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다.
모든 유사휘발유 제조는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
현행법으로서 유사휘발유 단속이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석유사업법의 기본적인 법 정신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유사휘발유 제도를 금지시킬수 있을 것이다.
법이란 조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법을 제정하는 법의 정신이란 것이 있다.
아울러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을 하루 빨리 추진하여 이번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수가 탈루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휘발유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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