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에 대해
공기업 사장에 대해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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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하에는 부처 가운데 많은 공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공사를 막론하고 기업에 있어서는 長된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요즈음 정권이 바뀐 이후 공기업 사장들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좌불안석이다.
가스공사 사장은 뇌물수뢰협의로 구속이 되는가 하면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스스로 자리를 떠났고 한전 자회사 모사장도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을 청했다.
그 밖의 사장들도 가시방석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엽관제적 요소가 적기는 하지만 공기업 임원직은 집권세력이 차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적 자리임에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장자리를 정치적 취급요소로만 다루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각 기관마다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으나 우리 현실은 아직까지 제도에 불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공기업의 구조개혁을 내외에서 부르짖고 있다.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요소는 정부 스스로 공기업 사장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
사장이 꼭두각시나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데 그 공기업이 잘되리라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 사장자리는 보편적으로 임기가 3년이다.
그리고 잘하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대통령임기가 5년 단임제로 바뀌면서 연임해서 6년의 임기를 다 채운 산자부 산하 기관장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3년의 임기도 못 채우고 일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심한 경우에는 한해 한번씩 사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사장을 임명할 때도 전문성 운운 하지만 걸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드물었다.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정치인, 전직관료, 군 출신 인사들이었다.
한마디로 전기가 무엇인지, 가스가 무엇인지, 경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기업의 사장이라면 그 기업의 거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제대로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에서 5년 동안 특별사장교육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와 비교할 때 사장의 경쟁력부터가 다르다.
임기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그 기업이 잘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규모가 적더라도 그 기업의 속성을 익히는데는 2년 정도 걸린다.
무엇인가 방향을 잡고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규모가 좀 큰 기업은 3년을 재직해도 주요간부급 인사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정치적 보상이나 예우적 차원에서 임명된 경우에는 자리만 지키고 월급만 축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
공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제멋대로 좌지우지되는 현행 사장제도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개혁을 외치면서도 근본적인 현행사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보다는 예나 다름없이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 뒷조사나 하고 먼지나 털고 있다는 데서 실망을 금할 수 가없다.
공기업 개혁의 첫걸음은 현행사장제도의 모순점부터 고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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