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세녹스 戰爭
에너지수첩/ 세녹스 戰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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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하고 제조사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세녹스 전쟁은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산자부에서는 지난 3월 용제수급조정명령을 통해 원료공급을 전면 중단이라는 히든카드를 내걸고 세녹스 죽이기에 나섰다.
세녹스 판매법인인 프리플라이트사에서도 용제수급조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즉각 대응, 용제수급조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측에 손을 들어줬다.
당연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유사휘발유 세녹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세녹스의 범람으로 인해 LP파워, ING 등 그 아류제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했다.
하지만,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사에서는 여전히 석유사업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정유사 사장들과 정부 관련기관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은 있다.
정부는 좀더 명확한 법규정과 검증절차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했다.
정부에서는 세녹스가 자동차에 어떤 결함을 미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려고 들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 어떤 법 규정을 보더라도 연료첨가제에 대해 명쾌한 법적 해석이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세녹스가 어떤 제조과정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세녹스가 휘발유에 첨가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석유 제품인지 소비자들은 별반 관심이 없다는 애기다.
그냥 좋은 제품을 싸게사서 별탈없이 자동차가 운행되면 그뿐이다.
현재 세녹스는 세금 연체로 인해 관할 세무서에 생산시설을 압류,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됐지만 세녹스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유사휘발유나 연료첨가제 등의 법 규정을 명확히 해 더 이상 소비자들이 우와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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