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장을 바로 잡아라
에너지 시장을 바로 잡아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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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식견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이 세녹스 대리점 및 판매상으로 개업을 하면서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걸었으나 사후에 정부가 유사휘발유 및 소방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세녹스라는 첨가제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않되겠지만 법리상 유사휘발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산업자원부나 석유품질검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법치사회에서 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는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세녹스라는 첨가제는 국내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다가 점차 유사휘발유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자 국내시장으로 돌리면서 문제가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장에서 판매하였으나 법률이 보완되면서 판로가 막혔었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도 세녹스가 첨가제가 첨가제의 범위를 넘어 주 연료로까지 판매되면서 일부 인사들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는 하나 법이란 결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하루빨리 미비된 법률을 정비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새로이 법률을 정비하는 시간을 이용해 세녹스와 같은 유사한 상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들 제품은 세녹스와 비슷한 판매망을 조직하고 거의 유사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휘발유를 단속하는 석유품질 검사소에서는 석유사업법의 범위에 있지 않아 단속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이들 제품은 표시된 내용과 품질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단속과정에서 용기속에 신나와 같은 유사휘발유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세녹스사건 이후 유사휘발유는 제 세상 만난 것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휘발유라는 석유제품은 세금이 70%정도로 정부가 세수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연료이다.
따라서 법리상 우리나라에서는 연료로 허가된 제품이외에는 아무리 가격이 싸고 질이 좋다해도 함부로 판매할 수 없다.
환경관련 법규에서 아무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해도 에너지관련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고서는 연료로서 판매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세녹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석유제품보다 다소 우월할지라도 실제 제조원가 측면에서는 휘발유의 4∼5배가되는 비경제적인 제품이다.
산자부는 하루빨리 연료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료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한다.
지금 시중에는 불법 LPG승용차가 판을 치고 있다.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유소 경영자들에 따르면 불법LPG승용차가 아니면 충전소 경영이 않 될 정도라고 하니 그 실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노릇이다.
충전소에 단속원를 배치하면 어렵지 않게 불법LPG승용차를 잡아낼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에너지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통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
연료가 아닌 연료가 팔리고 폴사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불법LPG자동차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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