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사건 조속한 매듭을
세녹스 사건 조속한 매듭을
  • 한국에너지
  • 승인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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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를 단속해 달라는 석유업계의 요구가 강력하다.
석유업계는 지난달 20일 관련협회에서 세녹스 판매를 정부가 중지하지 못하면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까지 강경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세녹스는 지난해 연말부터 유사휘발유냐 첨가제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료다.
우리는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냐 첨가제냐 하는 논란에 앞서 판매가 중단돼야 하며 또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의 적법한 연료판매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97년 이후 완전자율화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석유산업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석유제품 가운데 가장 판매 비중이 높은 휘발유는 물론 거의 모든 제품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석유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연료는 함부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녹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했다고는 하나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어떠한 면으로 봐도 석유시장, 연료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세녹스가 유사휘발유냐 첨가제냐 하는 논란에 앞서 현재와 같은 판매행위는 석유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세금 징수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세녹스 판매 기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출규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 받으면서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판매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저의를 알 수가 없다.
세녹스 문제는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당사자인 기업 측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녹스의 판매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전에 일단은 판매행위가 중지되도록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또한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서도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세녹스의 판매행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휘발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연료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유사휘발유라는 개념은 원유에서 정제된 휘발유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연료로서 성분이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휘발유와 유사한 기능을 가졌으면서도 제도적 제한을 받지 않고 휘발유와 같은 기능을 하는 연료로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세녹스는 다른 유사휘발유 사건과는 전혀 다른 맥락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자부, 석유품질검사소가 유사휘발유로 인정,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면 즉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왔다. 세녹스 사건은 다른 유사휘발유 사건보다 규모 면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훨씬 앞서고 있는데도 검찰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세녹스 판매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매듭 되지 않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히 매듭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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