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공정공시제의 모순
에너지수첩/ 공정공시제의 모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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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壬午年을 뒤로하고 癸未年 새해가 밝아왔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마무리도 좋다'는 속담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하반기부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일단 적발되지 않기 위해 ‘입막음’으로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정공시는 선진국에서 일상화 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IR자체가 초기단계라 개념자체가 모호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금감원은 공정공시 대상을 수익전망,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의 변경된 재무정보, 장래의 경영계획 외에 ‘중요기업정보’를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기업정보란 말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크고, 또한 공정공시를 1회만 위반해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나름대로 자료를 내놓기가 껄끄럽다며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모 상장회사 담당자에게 평범한 기업분석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정보 만민 평등주의’를 표방한 공정공시제도가 기업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취재원을 봉쇄시켜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유통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공정공시제도의 도입취지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형사처벌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게 돼 걸음마 단계인 IR의 싹을 밟아버리는 결과를 초래 할 소지가 있다.
지금은 규제보다는 오히려 IR을 통한 기업정보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등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이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첫 단추로 생각된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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