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있는 법개정을
강제성 있는 법개정을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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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20일 개최되었다.
이번 법률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체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을 보다 더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체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대체에너지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는 현재로서는 보조적 차원의 정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
또 보조적 차원의 지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법의 개정은 강제적 의무수행이 따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자구(字句) 한자 한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한 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이며 또한 이행을 강제하는 힘이 없으면 그 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법의 특성상 `할수있다'는 조항은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강제성이 없다. `해야한다'고 못박아 놓아도 강제하는 벌칙조항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대체에너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할수도있다' `권고할수있다'는 식의 법문으로서는 취약한 경제성을 보완할 수 없다.
따라서 법개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을 대체에너지로 생산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실정으로는 쉬운 노릇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마땅한 대체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기가 쉽지 않은 터에 권고적 사항으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대체에너지 사업은 10년이상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였음에도 아직도 연구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강제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주요 기능이다.
특정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시장을 창출하여야한다.
시장 창출의 핵심요소는 곧 법의 강제성이다.
세계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의 산유국들도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 대체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10년 이상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에 정부와 민간이 투자하였음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행정 행태를 본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상황변화에 따라 굴곡이 심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제도마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손조차 대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도 해놓지 않고 대체에너지를 3%보유하겠다 하더니 또 2002년까지 2%보급하겠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소위 아무런 대책이 없는 `페이퍼계획'이었다. 이번에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에 관한 법률은 강제성을 띠는 의무적으로 개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체에너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성격상 문제인지는 몰라도 전기를 생산하는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열생산 분야는 관심이 덜하다는 비판이 있음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대체에너지 가운데 열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등은 일견 이용가치가 낮은 듯 보이나 연구·이용 가치는 충분하다.
대체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최대한 의무를 지우는 강제성이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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