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노조 파업 초법적 발상
정유노조 파업 초법적 발상
  • 한국에너지
  • 승인 200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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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노조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거부하면서 공장을 점거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LG정유는 67년 공장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날부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LG정유 노조의 이번 전면파업은 지난 2개월 동안 10.5% 기본급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역발전기금 출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등을 놓고 벌여온 임단협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특히 LG정유는 지난 2개월 간 ‘고위험 노동환경에서의 임금인상은 당연하다’는 노조 주장과 ‘전 산업분야 최고인 평균연봉 6000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무리한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러한‘고위험·고임금’이라는 명분싸움은 결국 공익사업장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왔다.
따라서 휘발유 등 전국 유류의 28.8%, 유화제품 기초원료인 나프타도 전국 소비량의 20%, 여수국가단지 소비량의 40%를 공급하고 있는 LG정유의 파업으로 에너지 수급은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 항공기, 화력발전소, 군용유류, 석유화학공업 전체가 타격을 받는 등 국가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일개 기업의 파업사태가 국가 경제에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LG정유가 민간기업이기에 앞서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공익사업장에서는 공장 점거 자체가 불법이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무시한 채 파업을 벌이는 것도 불법이다. 더구나 LG정유 노조가 임단협에서 제시한 요구 조건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기금 조성’등도 초법적 항목이다.
따라서 정유노조가 공익사업장을 점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거부한 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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