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이 먼저다
신뢰회복이 먼저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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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센터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 가지 세부 법적 사항들이 있지만 골자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초 ‘5㎞ 이내’라는 거리개념에서 ‘시·군·구 행정구역’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그동안 유치희망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 약속을 보다 가시화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배경에는 ‘불신’이라는 큰 장벽이 있었다.
정부가 아무리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이 시설물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수 차례 설명회를 가져도 주민들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지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특별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양성자가속기사업과 한수원 본사이전도 약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방폐장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만큼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진실로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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