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추가신청 관련 윤진식 산자부 장관 일문일답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추가신청 관련 윤진식 산자부 장관 일문일답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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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해·동의없는 사업추진 불가능” 판단

이달 再공고 방침… 유치신청 내년 6∼9월 정도
부안 주민투표 시기 협의… 자유로운 의사 보장돼야
복수 신청 시 조건 차이 없을 경우 부안에 우선권
신규 신청 있을 것, 정부지원 지방세 방식으로 전환


- 추진방향을 보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원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했으나 부안군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의사 수렴을 요구해 기존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됐다.
부안은 자유로운 찬반 토론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동시에 유치의사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문호를 개방해 주민의사 수렴절차를 통해 새로운 부지를 공모키로 한 것이다.
부안 문제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 갈 것이다.
- 재공고의 시기와 기간은 언제인가.
▲ 신규 유치공모안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고할 계획으로 가급적이면 이달 중에 공고할 것이다.
유치신청 기간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6월에서 9월까지로 보고 있다.
부안 및 여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이 기간 중 주민투표를 거쳐 본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역의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적절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예비신청하고 예비신청 후 약 3개월 정도 공식적인 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찬반토론을 거쳐 해당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 결과 가결되면 본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본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적합성 및 지역이 요구하는 지원사업 규모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종합평가를 한 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주민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신규 공모절차를 통해 신청한 지역은 주민투표법의 제정 및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주민투표 절차가 결정될 것이다.
가령, 주민투표법이 제정·발효되기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발효된 후 주민투표를 할 경우는 주민투표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된다.
부안의 경우 현재 반대 대책위와 주민투표 시기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주민투표 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적절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민투표법 제정·발효 전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반대대책위와 주민투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그에 따라 투표가 이뤄질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정·발효 이후에는 법에 따르게 될 것이다.
- 만일 두 개 이상의 지역이 신청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현재 부안은 아직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전 단계이므로 보완된 공모절차에 따르면 부안은 주민투표를 실시, 가결돼야만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신청 지역이 여러 지역일 경우에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부지조사 결과는 물론 해당지역이 요청하는 정부 지원사업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심사기준에는 그동안 절차가 진행중인 부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할 것이다.
정부지원 문제는 직접지원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적은 규모의 지원을 신청한 지자체에 더 높은 점수가 가도록 입찰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 이번 조치를 두고 부안 유치에 대한 정부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부안이 비록 주민들의 반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결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국책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주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부안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복수지역이 신청되더라도 심사기준에 부안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주민투표에서 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복수지역 신청 시 심사과정에서 부안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 심사기준은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해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부안과의 협의가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해 주민투표가 가결되고 지질조건이나 경제적 요건 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부안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한다는 것이다.
- 부안의 주민투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는가.
▲ 구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분명하게 정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먼저 정상적인 법질서가 회복되고 자유로운 찬반 토론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재 정부와 반대대책위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공모절차를 통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주민투표를 같은 시기에 함께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실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 부안대책위와의 협의는 어떻게 돼 가나.
▲ 부안대책위에 새로운 절차도입 배경과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 그 취지를 이해시켰다.
부안은 충분한 냉각기를 갖고 정상적인 법질서 회복과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충분한 찬반토론을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 실제로 추가로 신청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 보는가.
▲ 예비신청 이후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 주민들에게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홍보하고 주민투표 과정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가 도입된 만큼 현재와 같은 유치 결정에 따른 거센 반발이 없을 것이므로 지자체장이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던 지역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산자부에 유치청원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부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
▲ 정부 지원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보다 지속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3,000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 본사이전 등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직접지원은 계획대로 제공될 것이다.
해당지역 숙원사업 지원 등과 같은 간접지원 규모는 심사과정에서 지자체와 부지선정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유치지역 주민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정부지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조세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제도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 지원금은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지원금의 용도와 규모가 지정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지원금이 건설 초기에 집중돼 거주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방세에 의한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제반 문제점까지 포함해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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