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선 지오에너지(주) 사장
전형선 지오에너지(주) 사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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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세녹스는 석탄추출물로 만든 휘발유 대체연료다”

- 슈퍼세녹스가 대체에너지로 개발되었다는데.
▲슈퍼세녹스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1항 바목에서 규정하는 “석 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석탄을 간접액화 및 직접액화한 석 탄추출물 100%로 만든 자동차연료입니다. 이는 기존의 휘발유용자동차에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연료입니다.

-슈퍼세녹스는 어떤 연료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세녹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퍼세녹스의 경우 석탄추출물로 만든 것으로서 휘발유를 100%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입니다. 기존 세녹스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련검사를 마친 첨가제입니다.
기존 세녹스의 경우 휘발유 대비 최대 40%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제품으로 휘발유 자동차용 다목적 연료첨가제입니다.

- 정유업체와 경쟁력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기존 정유업체를 완전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굳이 정유사와 경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격경쟁력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휘발유와 비교하여 약 10%정도 저렴한 점 이 있으며, 대체연료로서 세제혜택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마찰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적 요인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현재 산자부가 판매금지 및 관련조치를 취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석유사업법 26조입니 다. 이 조항은 종래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어 왔던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헌제청 신청을 준비중에 있으며, 형평성을 잃은 산자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행정소송 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체연료가 아무리 개발되어지더라도 유일하게 우리 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사석유법이 있는 한 대체에너지의 상용화는 영원히 불가능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근 본적으로 석유사업 26조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발부문과 품질인증 등 국내 판매망에 장기적인 계획은.
▲기존의 석탄 액화 기술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장시간 연구 개발되어 왔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이러한 기존의 석탄액화기술을 응용하여 자동차 연료에 적합한 새 로운 연료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기술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것으 로서 세계최대 Coal-Chemical 업체와 석탄액화유의 활용방안을 협의하여 기존 추출물 중 MCE(Mixed Coal Extract)를 자동차 연료품질에 맞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 인 검증기관인 SGS를 통해 기존 휘발유 품질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 황 함량이 기존 휘발유에 비해 거의 배출되지 않았으며 벤젠 함량 역시 전혀 검출되 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부식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내 판매방안은 일단 대체연료이므로 별도의 규정된 제도가 없으나 소방법상 주유취 급소의 시설허가를 득한 후 기존의 주유소처럼 고정주유설비를 통해 주유 하는 방식을 도입 판매할 예정입니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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