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국내해운업체,LNG합작 해운사 설립추진
가스공사-국내해운업체,LNG합작 해운사 설립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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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한진해운 등 국내 주요 해운업계 4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LNG전문선사 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대한해운 등 해운4사는 LNG물량을 운송하기 위해 합작 해운사를 설립키로 결정하고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합작 해운사의 지분은 가스공사가 30%, 4개사가 70%를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표이사는 가스공사가 선임하고 회사관리와 선박운영은 해운업체 측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합작 해운사는 가스공사가 20년 간 매년 600만톤씩 추가로 도입하는 LNG물량을 안정적으로 운송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20년 간 매년 600만톤씩 LNG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국제 경쟁 입찰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추진중인 600만톤의 LNG도입계약 조건이 EX-Ship(판매자가 운송선사를 지정)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합작사 설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즉 가스공급업체는 EX-Ship조건이나 FOB(구매자가 운송선사를 지정)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데 가스공사가 수송권을 가지려면 FOB조건의 가스 공급업체가 선정돼야 한다.
특히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운송망 확보를 위해 지난 2월에도 사업 목적에 수송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주무 부처인 산자부에 요구했으나 반려된 경험이 있어 산자부가 이를 다시 허용할지 의문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해운사업자 등록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도 가스공사의 해운업 진출을 마냥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가스공사측은 “합작사를 통해 저렴한 운송비에 LNG를 수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LNG 수송망을 갖추기 위해 합작사 설립을 추진해왔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자 지분은 결정된 바 없으며 최종 MOU 단계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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