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우선구매 등 핵심사안 `한목소리'
업계, 우선구매 등 핵심사안 `한목소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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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강당에선 ‘대체에너지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대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국내 대체에너지산업 관련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이날 발표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시간을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박사가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등 5명의 주제발표자가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산업자원부 이동근 자원기술 과장의 사회로 경북대학교 김종달 교수, 인하대학교 박희천 교수, 대체에너지협회 김시옥 회장(한국솔라 사장), 에경연 김진우 박사, 한전전력연구원 임희천 박사, 삼성SDI 김대원 수석연구원등이 참석해 법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에 대체로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대체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의 우선구매 등 핵심사안이 개정안에 포함됐고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진흥원이 설립돼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총괄할 수 있게된 점등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부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시옥 대체에너지협회장은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강화하고 대체에너지개발진흥센터의 설립 등 에너지정책수행독립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체에너지 전담요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 내용중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사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등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이들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동근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과 자문위원등이 참석해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개최된 업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너무 전기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그동안 국내 대체에너지 보급에 소각열, 태양열 등 열분야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만큼 열분야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도 마련되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에너지 보급중 핵심사안인 우선구매제에 대해 세세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체에너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사업법상에 대체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의무화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체에너지법에서 의무조항으로 반영돼도 전기사업법에 권고사항으로 존재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상에 이번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내 정기국회에 상정, 본격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호 선임연구위원

현행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은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법으로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대체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열과 전기의 구매 및 지원에 관한 이용차원에서 대체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고 환경에 적합한 대체에너지활용을 위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수단을 추가했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대체에너지발전 우선구매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장기 기본계획속에 우선 구매비율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표의지를 밝혀 이를 연차별 실행계획속에 시현토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필요한 사업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린프라이싱 제도와 연계된 대체에너지복권을 발행해 대체에너지 보급확대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추가 조성토록했다.
대체에너지설비의 효율적 개발·보급을 위해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에너지설비가 국내 및 국제 성능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시험평가하는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하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의 신설도 포함했다.
대체에너지발전에 대한 전기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체에너지 발전종류별 전기공급목표량, 비중 등에 대한 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대체에너지발전의 우선구매를 위해 구매조건에 필요한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고시해 우선구매비율을 정함으로써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계획적인 시설확충과 전력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전기판매사업자는 매년 대체에너지발전의 구매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해 전기판매사업자의 대체에너지발전 구매계획이 대체에너지발전 공급계획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산자부 장관은 대체에너지발전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미리 정해 고시하도록 개정했다.
대체에너지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도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에너지평가 및 보급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진흥센터의 기능에 이어 대체에너지평가센터와 대체에너지보급진흥센터 등의 기관 설립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
대체에너지설비의 인증, 대체에너지발전의 우선구매, 구매약관의 거부 또는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해 이의 이행을 촉구하려 한다.


대체에너지발전의 우선구매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 유니슨기술연구소 김두훈 소장
국내 대체에너지산업 지원체계는 그 규모에 있어서 전체사업비가 연간 100억원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직접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이 지난 수년동안 대체전원의 이용량이 급성장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제도적 장치의 장점은 국내의 경우에 비해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의 전폭적이 지원과 확고한 정책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첫째, 우대가격을 적용한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해 시장과 기술형성 단계에서 적절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력판매 사업자들에 대체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구매의무를 부가하여 대체전원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제공했고 셋째로 대체원별 기술수준에 맞는 적정한 생산장려금 또한 보조금지급을 통한 지원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국내 대체에너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용방안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정부주도의 소규모 보급사업은 시장규모확대를 통한 양적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일정비율의 대체전원사용을 의무화하는 의무비용비율제(RPS)는 시장여건의 양적팽창은 가져올 수 있으나 구매할당량을 충족키 위한 경쟁력 없는 발전설비의 도입으로 대체에너지 이용의 질적인 하락고 함께 자칫 목표만 있을 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결고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먼저 시장여건을 조성한 후 이들의 운용결과로부터 얻어진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정착을 추진하는 많은 선진외국의 예를 참고해 현재의 우선구매제도에 대체전원의 사용량이 일정수준에 도달될 때까지 생산전력의 전량 매입의무를 부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국장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로 특히 90% 이상을 소각열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법안개정에 앞서 정부가 설정한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먼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목표의 재설정을 통해 과연 우리 현실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목표를 어느선까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 최소가격 보장 의무구매 제도를 관련 법령에 포함해야 한다.
이때 매입가격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업자들의 생산비와 최소 이윤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적정한 매입가격이 결정되야 하며, 정부건물,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에 재생가능에너지 의무 설치규정을 두는 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의무화 도입이 확산 및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기의 의무구매를 위한 입법 또는 법률 개정도 필요한데 대체에너지 육성법을 통해 전기사업자의 구매의무 및 구매가격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무구매 제도를 새로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나 차선책으로 전기사업법의 의무구매 조항을 정비하고 대체에너지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재 우선구매 조항을 의무구매 조항으로 개정하고, 의무구매의 범위 및 가격의 수준 등 중요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관세 감면, 자금·세제 지원규정 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재생가능에너지 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세금감면, 설치비 융자등을 해주고 태양광, 풍력발전설비를 갖춘 주택, 건물의 매매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질ㄹ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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