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기고 / 캘리포니아의 도전
신년 특별기고 / 캘리포니아의 도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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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하수도 등을 위한 에너지와 환경적 결과




시민시장,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 제공
시민과 기업이 공동체적 연합체 시도

본 논고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에너지정책수석보좌관’으로 재직중인 Woodrow w. Clark 박사가 2002년 하반기에 준비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위기를 분석·평가한 새로운 자료이다.
Clark 박사가 수석보좌관으로 부임하기 직전에는 덴마크에서 초빙교수로 근무 중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위기발생과 동시에 수석보좌관의 중책을 맡고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본 캘리포니아 전력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 2월에‘노사정조사단’을 캘리포니아에 출장 보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부족사태원인 및 시준점’이라는 보고를 한 바 있다.
Clark 박사가 취한 조치가 한국 조사관이 파악한 내용과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한편 2002년 11월초 캘리포니아의 주시사 선거에서 본 에너지정책을 주관한 Gray Davis가 다시 주지사로 당선되어 앞으로 더 확고한 에너지정책이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
〈편집자 주〉


지난 2년 간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에 관한 경험은 다른 주와 국가들에게 위험 신호가 되어 왔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집단으로서 캘리포니아는 ‘에너지 독립’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데이비스(Davis)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시민과 사업체들에게 믿을 만한 합리적 가격(염가)의 전기를 보장하기 위한 꼬리표를 달아준 것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한 행위는 공동비상서비스, 절약, 효율화, 장기계약, 전기 절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계획은 에너지분야를 다시 정의하고 캘리포니아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장기계획과 동시에 손쉬운 실행계획을 설정하는 필요성을 예언했다.

◆ 서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의 9.11 사태 전과 후 세계는 많이 변화하였다.
캘리포니아는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동부의 테러는 수송산업을 정밀 감시 하에 가져오게 하였다. 규제를 철폐하거나 민영화하여 시장의 역량에 의존토록 한 공공부문의 실체를 한번 고려토록 한 것은 지금에 와서 다시 정밀 검증하는데 까지 오게 되었다.
마치 에너지 위기와 테러가 충분치 않은 것처럼 엔론사의 파산으로 검증되었고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을 다른 사회기반시설분야를 고려하는 것과 같이 엔론사가 입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경제는 계속 문제되고 오늘날에도 존속되고 있다.
이는 마치 미국 캘리포니아의 Sacramento에서 2002년 7월 11일 본인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로스 페로트(Ross Perot)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처럼 말이다.
공공정책 입안자들과 연관된 집행보상 꾸러미를 계산에 넣은 성장하는 공동의 관리문제가 충분히 노출되지 않았고 단순히 ‘정치적’이라는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2002년 7월 6일에 지적한 것처럼 공공신뢰적 측면에서 이미 충격이 되었다.
“화려하게 미사어구를 사용하지 않은 부시 대통령 연설은 지금 필요로 하는 재편성을 기술하는데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리치(Rich)가 말했다.
2002년 여름의 증권시장은 일반 투자자들과 기업 공포를 잘 정량화하고 있었다.
이를 설명적으로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에너지분야의 사건들이고 물, 폐기물 그리고 수송과 같은 것들의 사회기반시설부문에 대한 충격이다. 더 많은 혼란이 미국 전체를 통하여 같은 문제로 번져 나갔고 지금은 전 세계적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UN, 세계 은행과 IEA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그들의 민영화와 자율화 계획, 에너지정책 등을 재고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규제 철폐'는 다른 나라들이 민영화 부문 입구에서 공공부문에 의해서 통제되는 역사적인 에너지 사회기반시설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요구하는 꼬리표가 되었다.
그 외의 경우도 결과는 동일하다. 즉‘시장력’으로 옮겨지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는 2001년 전 1년 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그 충격과 결과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경제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와 시사해설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규제철폐가 단지 '잘못'이라고만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첫 번째 사례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단순한 정치적 약속이 엔론과 같은 회사들에게 큰 충격을 입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6년 규제철폐 법안이 서명되었을 때 이미 이와 같은 예감이 반영된 것이다.

 ◆ 에너지 규제 철폐 : 실패
여기에 대해선 더 이상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대부분의 합리적인 관찰자들이 2002년 후반에 동의한 바와 같이 에너지 규제 철폐는 캘리포니아에 있어서는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그 부문은 앞으로 또다시 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은 어떤 경제전문가, 정책입안자와 회사들에 의해서 주장한 소위 ‘시장력의 힘’에 존속되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과거 2년 동안 주 에너지 공급자들로부터 주어진 재정적 유리점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과다한 이익을 추출하는 에너지발전기의 문제는 어디에서나 어떤 정책 행정 하에서 다시 관대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지도력 하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이룩해 낸 것은 '에너지 독립'을 찾는 것이고 물론 첫째로 어느 국가나 주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부문에서 2001년 봄과 여름 동안에 발생한 것을 국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경제 전문가는 민영화와 규제철폐의 미덕을 격찬하면서 '전자혁명'에 관한 특별문제를 제시하였다(2000년 8월5일). 그런데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는 적중하였다. 2000년 겨울과 2001년 봄에 에너지 위기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발간하였는데 그 논문에서 마치 규제 철폐나 민영화가 제자리에 있어야만 할 필요에서 오는 결과를 가져온 많은 조언들을 가진 잘못된 시장구조의 결과인 것처럼 발표하였다.
2001년 9월, 9.11 테러 후 'Economic Man, Clear Planet'에 관한 과학기술 부문의 한 논문은 시장력은 깨끗한 행성(行星)에서 심각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잘 알려진 경제전문가 Borenstein과 Woo 같은 이 뿐 아니라 그 외 여러 전문가들도 같은 주제를 반영하였다. 사실상 두 노벨 수상 영광을 받은 이를 포함한 경제집단은 2001년 이른봄에 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성명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에너지위기를 해결하는데 시장작업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일련의 다른 보고서와 같이 이들 논문과 발표문들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국가와 주가 ‘시장력’을 통하여 극단적인 상태 하에서 절대 필요한 공공봉사와 맞서 대항해야 한다고 논쟁하는 경향이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위기에 대한 간단한 결심은 '실제시간 측정'을 설치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위하여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를 알게되며 그 결과로 지불이 감소된 데 기초하여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은 무시되었고 엔론사의 도산을 둘러싸고 수반한 사건들은 데이비스 지사와 그의 보좌관들이 추측한 바와 같이 시장 조작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함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교훈들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하다. 9.11 테러이후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에너지, 폐기물 그리고 환경분야에서와 같이 지금 수송분야에서도 분명해졌다. 2002년 여름에 공동‘범죄’가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전자통신에서도 역시 포함되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인 분야는 테러의 위협이나 극단적인 경제-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안전과 시민복지가 의존되어 질 수 없다.
캘리포니아는 에너지위기에서 소위 ‘시장력’은 조정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공공분야와 연계하여 조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자유시장 경제 전문가가 인센티브에 관하여 언급할 때 그들은 어느 정도 '정부'에 의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포함은 격려하는 것과 어떤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시장을 창출하는데 값진 기여를 이해하거나 인식되어지지는 않는다. 캘리포니아가 경험한 것은 에너지 부문의 미래를 특성화하고 구성하는 ‘변천(CAISO, 2002)’이다.
이 과정은 오늘도 전진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다시 규제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에너지 부문을 시장력에 개방된 채로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
데이비스 지사는 2001년 1월 주정부 연설에서 “에너지 회사의 바깥과 브로커에 의해서 유도된 역기능 에너지시장은 국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경제에 손상을 주는 위협이다”라고 하였다. 사실 문서들이나 법정기록들은 지금에 와서 데이비스 지사의 이와 같은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일상품’이며 생각대로 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비스 지사가 말한 것과 같이 또한 증대하는 시민의 이구동성이 일치하는 것과 같이 ‘하늘로 치솟는 가격, 금품갈취 그리고 전기의 믿을 수 없는 공급’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 이야기가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법적 행위가 취해진 몇 년간 끝나지 않은 동안, 엔론사와 같은 회사들로부터 나온 영향과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1990년대의 에너지공공정책을 지배하였고 오늘날의 경제문제와 같이 심각한 공동윤리 문제를 유발하였다.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최근 기사와 같이 엔론사는 단순한 증거 없이 주장하는 나쁜 것도 아니고 퇴폐된 회계회사도 아니다(Andersen).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앤더슨에게 질문할 것인가. 수사적인 의문은 엔론사의 재정을 창출하고 모니터링하는 고객이 질문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회계결과를 수용하고 월 스트리트에 그것을 조장시킬 것인가. 투자자들 그리고 종업원의 퇴직기금으로 할 것인가. 엔론사의 집행부는 앤더슨에게 수년간 무엇을 왜 해야하느냐고 물었다. 엔론사는 청구서를 지불하였고 그는 고객이 되었다. 공동관리의 윤리는 정말로 그 문제인 것이다. 2002년 7월6일 리치(Rich)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회계에 관한 잘못된 비슷한 정보를 사용한 여러 회사들이 다음의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제에 있어서의 대중 신의도의 침식으로 유도되어 온 것이다.
즉 “그 시장은 1970년 이후 최악의 반년 짜리 종식이었고 나스닥은 5년 후 최저로 급락이었다. 그리고 미 달러는 파멸의 길이었다. 그 반면 많은 물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CNN과 USA TODAY 여론사 사원들에게 “나라가 불경기에 있다”고 말했었다.
에너지와 같은 부문을 통제하는 시장력의 충격은 마치 미국에서 공공설비와 같이 ‘정부가 규제한 독점’에서 ‘사용(개인)부분의 독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대중은 양측의 경우에서 잃은 자가 된다.
물론 데이비스 지사는 경제전문가와 같은 관찰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 경제 전문가들은 진실한 문제는 에너지의 사회기반설비라고 지적한다. 사실 그의 선거 직후 21세기 건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최종보고서는 2002년 5월에 발간되었다
그 위원회는 8가지 사회기반시설을 역설하였는데 그것은 에너지, 물, 수송 그리고 교육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서투른 사회기반설비는 벌써 많은 돈을 지불한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재건키 위하여 공공-개인은 공동제휴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환풍기(선풍기)는 회전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결론 내린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의미하는 이 모든 것은 ‘시행착오’이며 미국의 잔여지역(주)에 그 방법을 가볍게 하도록 계속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가 세계를 인도한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에너지 도전과 기회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역동적 산업 경제에 직면하고 그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2001년 여름 전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전체 소모전력 약 55,000MW용량으로부터 약 5,500MW 전력부족이 있을 것이라고 거의 모든 분석가들은 예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여름은 정전소동 없이 잘 지나갔다. 2002년 여름에 전력부족이 발생한 것처럼 아직 에너지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마치 자동차변속장치의 선이 갑작스러운 화재로부터 운전 정지되는 것처럼, 그러나 미래 에너지 부족은 예상되었고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다.
대개의 경제전문가들은 그들이 가격과 수량 사이의 균형을 찾아낼 때 수요와 공급의 항으로 구분(부문)을 보기 때문에 양쪽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예상된 에너지 위기 없이 2001년 여름이 왔고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캘리포니아의 미래는 계획, 기획 그리고 정부와 협조하고 같이 일하는 것으로 설정되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나온 2001 여름 에너지위기(CEC 2002)에 관한 보고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확인하였다. 평온기온 동안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통하여 캘리포니아주는 2001년 여름과 2002년 겨울을 통하여 얻어진 관찰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15∼20%의 예비용량이 필요하다.
1996년 규제철폐 하에서 법제화한 것과 같이 에너지 사회기반설비를 시장력에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주정부가 시민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마치 한가지로 더 많은 협동과 계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캘리포니아로서는 그 미래를 찾고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에너지와 같이 그의 사회기반설비를 인도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와 주들은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CBO(2001)와 같은 많은 경제평가는 “성공적인 재구성(예로서 에너지)의 기대가 역시 마치 소비자들이 전기의 전 가격이나 전기의 실제비용에 직면하는지를 개선하고 가격변동에 따라 그들의 동력 사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못 논의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 문제의 일부인 대표적인 편협한 경제 분석이다.
예를 들면 세계 은행(The World Bank)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위기에 관한 대단히 잘못된 분석을 한 보고서를 2001년 가을 중순에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Woo(2001년)와 그 외 다른 분석가들과 같이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에 있어서의 해결은 ‘비가격 시장시스템에 대한 안전한 대안’인‘가격규제시스템’에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의 사회기반설비는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는 동안 신속하게 수요에 조정되어져야 한다. 가정과 사업에서는 불확실한 에너지비용으로 운영되어질 수는 없다.
공급측면에서는 재래적 경제전문가들은 시장동력을 기능에 알맞게 자유로워지거나 혹은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지나치게 논의해 왔었다. 예를 들면 다시 CBO는 “힘있는 판매의 규제제한을 제거하는 것은 가격의 변동에 더 많이 대응하는 전기공급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와 사실은 서로 다른 원인과 결과를 입증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alifornia State Attorney General Office와 지금에 US Congress까지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와 같이 조사중에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공급자들이 대단한 이익을 획득하였다는 것과 같은 시장 놀음을 할 것이라고 모든 이는 알고 있다.
2001년 12월의 엔론사의 붕괴는 단순히 이론의 증명을 준비했던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는 경제와 시장은 단일결정이 될 수 없다거나 혹은 의사 결정에 기초적 요소가 사회기반설비에 관하여 이뤄졌다는 것이다.
2002년 브라운(Brown)이 한 경제회의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비시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비시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대부분 공공에 있고 아니면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캘리포니아의 대응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 활동무대인 것이다.

◆ 캘리포니아의 위기 대응
법적 문제와 규제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동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은 2001년 1월 데이비스 주지사의 집행명령으로 원초적으로 해결되었다. 그 집행명령은 수자원국 장기계약에 의거하여 동력의 안전구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동력을 2001년 여름과 가을에 ‘전력 피크’로서 불붙은 천연가스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그 값을 뚜껑을 씌워 고정하려고 했다.
2001년 늦은 봄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에 의해서 다시 힘을 실어준 것과 캘리포니아 동력가격을 안정시킨 값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시장은 안정된 에너지 시스템을 창출하는 낮은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반응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2002년 봄과 여름까지 아주 낮은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는 장기계약을 준비한 회사들과 일련의 긴 재협상을 가졌다.
아직까지 그 장기간의 전략은 많은 다양한 에너지 서류첩(포트폴리오)을 요구하며 동력 계획을 뒷받침하거나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다. 즉 연료전지(1999년 7월24일, 경제전문가)는 미래의 사회기반설비의 동반자이다. 수도도 마치 한 가지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입법부에서는 California Power Authority(CPA)를 설립하여 다양하고 안정된 에너지시스템을 장기간 설정하는 기금으로 50억불을 준비하였다. CPA는 단지 2001년 가을에 시작을 했지만 그 효과가 벌써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과 첨단 신기술이 주지사의 성공에 실렸다. 그리고 2002년에 캘리포니아의 소비자와 동력권위(PA)의 이슈는 ‘클린 에너지 계획’으로 결과되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와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시장구조가 필요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시 2001년 봄 풍력포럼을 통해서 2001년 가을까지 CPA를 통한 신 풍력계약에서 1500MW 보다 더 큰 풍력을 생산토록 계약하였다. 현재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1700MW의 2배가되는 계약이었다. 더욱 의미 심장한 것은 그 풍력포럼은 공공-개인 분야의 중간 자원 작업군(Group)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그룹은 ‘중간동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였으며 이는 풍력, 태양 그리고 소수력 등이 포함된다. FERC(연방정부규제위원회)는 2002년 3월28일에 여기에 ‘혁명적인 새로운 세율 규정’을 승인하였다.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공공-개인의 다른 주도권(initiative)을 선도하였다. 그 중 중요한 분야는 신흥선진기술인데 거기에는 1999년에 ‘캘리포니아 공기자원위원회’가 연료전지동판을 수송체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늦은 여름에 고정장소에 연료전지를 적용하는데 주공동관심체를 형성하였다.
수송체를 적용하는 연료전지는 활발하게 전진되고 있고 연료전지차를 캘리포니아 시장으로 양적-시장 소개를 지원하고 있다. 분리된 장소에 적용되는 연료전지는 벌써 모든 주 관계자와 같이 캘리포니아를 위한 투명한 재정기구를 새로 준비하는 새로운 RBP(Request for Bids & Proposals)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Web를 설치한 후 아주 중요한 이슈이며 2001∼2002년 사이에 상세하게 기술되었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입법자들과 주지사가 2002년 3월에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요구한 몇 가지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최소 주재생에너지 발전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 계속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캘리포니아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고 비용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예를 들면 풍력 값을 천연가스 비용과 경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다 가속이 가해지고 있는 풍력은 공급하는데 아무 비용이 안 든다는 것이다. 풍력은 자연에너지이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다.
천연가스를 위해서 시추하거나 다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필요하며 2002년 캘리포니아에서 보인 것과 같이 오염되고 공급측의 가격조작에 의존케 된다.
배경에서 분명이 한 바와 같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게 공공설비 법칙의 에너지에서만 꼭 그러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 환경과 물과 같은 다른 사회기반설비에서 역시 그러하다.
9.11 테러의 영향은 수송안전에 대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 있었다. 사람을 고용해 훈련시키고 집단적으로 안전한 노동력을 감독하는 것은 공공관찰의 필요성과 여러 분야의 규약상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인 분야와 시장력은 공공안전과 복지를 위임할 수 있다. 엔론사와 다른 회사들은 방심하지 않고 일정해지도록 입증하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더욱 2002년 Kutter가 엔론사의 배경에 관하여 논평한 것과 같이 미국사회의 또 다른 중대한 이익추구가 역시 에너지부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비슷한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특별히 민영화의 미덕이 지금 시장경제위기로 이르게 된 통신산업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Kutter가 2002년 3월에 평가한 것이지만 첫 번째 Global Crossing이 파산으로 가기 꼭 2∼3개월 전의 일이며, 지금은 World Com이 날개를 달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두 경우가 모두 어떻게 시장력이 바닥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부분 무엇을 하게 되는 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준다.
마지막에는 모든 국가와 주 정부와 시민이 치러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하고 이행하는 첫 번째 국가-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년 간 Clark가 수많은 국제 조직에서 약속한 바와 같다. 지금에 와서는 시민과 지도자들이 행동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다시 솔선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에너지 부문은 대단히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UN과 다국적 집단은 에너지민영화나 규제철폐의 필요성과 지혜를 조심스럽게 재확인하고 있다.

 ◆ 결론
다른 사회기반설비나 그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장력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러운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
미래는 공공-개인의 공동연합체제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이 공동연합체제에서는 개인회사들이 공공의 필요성에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Clark와 Lund는 이 개념을 ‘시민시장’이라고 칭하였고 그와 같은 조직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시민시장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은 강도 있는 대화와 모델을 개발하는 공공과정이며 그리고 조직에 대한 계획인데 이 조직계획은 그와 같은 공동연합체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부문이 미래대화에서 청정건강환경을 준비하는 발전수요를 절대로 융통성 있게 가용토록 할 것이다.
이 기사가 그와 같은 대화에 격려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

〈본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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