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한 VA 심도있게 다뤄져야
지자체 통한 VA 심도있게 다뤄져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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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에너지다소비업체와 광역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발적협약(VA)체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신중한 사업자 선정 및 절감계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 의한 자발적협약 체결은 지난 6월13일 주요 공기관 임직원들이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6월20일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담당 에너지담당 과장들이 대전 대덕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자발적협약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화 됐다.
현재 부산광역시가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등이 협약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각 광역시가 협약체결을 서두르고 적극 권장하는데는 협약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이루자는 대의명분과 함께 또 다른 면이 있어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다.
이면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협약체결여부를 점수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평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들과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협약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고 향후 미흡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발적협약은 절감가능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등 오염배출량을 정확히 측정, 5년간에 걸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계획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지자체를 통한 정확한 에너지 진단을 통한 계획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정밀진단을 토대로 지자체와 사업장이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절감량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 자발적협약 체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협약은 각 사업장별로 다른 아이템에 따라 절감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타 사업장을 벤치마킹 하기에도 힘들어 더욱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발적협약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의지와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전제하고 “지자체는 시간을 갖고 산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행정자치부도 자발적협약에 대한 가산점을 현재의 모 아니면 도 식에서 얼마나 사업을 내실있게 했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점을 매길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00년 6월 현재 포항제철 등 105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003년까지 567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을 독려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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