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관 중회의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승일)는 지난 31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홍평우 명예회장을 비롯한 전국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2003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회보지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 ▲예비비지출의 건 등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회는 올 하반기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사업부담감이 실비정산 되도록 현실화하고 민간공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에 대한 확대실시에 따른 저가심의제도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설비건설협회는 제도개선 및 분리 발주,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방지에 기여하는 등 설비건설업계의 발전에 공헌한 재정경제부 강영수 사무관, 건설교통부 표용철 사무관, 정보통신부 강승호 기계과장, SH공사 한승전 공사2처장, 대한주택공사 전종수 차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설비공사의 신기술 개발 및 성실시공으로 설비건설업계의 발전과 위상제고에 기여한 (주)성우설비엔지니어링 승경용 대표, 인우공영(주) 이두형 대표, 세진건설(주) 전상철 대표 등 총 17명 회원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97년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정(법률 제4075호)해 가스시설시공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흡수, 협회 임의가입제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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