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료 제조·공급·사용자 모두 처벌
불법연료 제조·공급·사용자 모두 처벌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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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올해부터는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 불법연료 제조자만 규제하던 ‘불법연료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추가로 공급·판매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돼 불법연료 제조자, 공급자, 판매자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자동차 공회전 제한’책이 마련됐다.
기존 천연가스의 보급을 권고만 하고 위반시 벌칙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천연가스 등 무·저공해 자동차 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오록 ‘무공해·저공해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승용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NOX는 기존 km당 0.37에서 0.19g, HC는 0.19에서 0.056g으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책'이 시행된다.
‘총질소·총인 배출 허용기준’이 확대적용되는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도 전체 배출업소로 확대됐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대상도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권고기준이 적용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규제기준이 적용돼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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