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協, 관세경감 확인기관 지정
대체에너지協, 관세경감 확인기관 지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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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관세경감 품목 확인시 협회에 관련서식 제출해야


한국대체에너지협회(회장 김성근)가 대체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대체에너지협회를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확인기관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관세경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서식을 한국대체에너지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확인기관 지정은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가 태양에너지·풍력·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관세경감대상을 종전 ‘태양열에너지이용기자재’에서 ‘대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로 확대됨에 따라 26개 품목의 대체에너지 생산용품에 대해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5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가 경감되는 품목은 저철분 유리, 반사필름, 유리관, 진공관식 집열기 2중 유리관, 태양열온수 축열탱크 등 태양열에너지 기자재, 저철분유리, 태양전지 성능시험기, 이브에이(EVA)쉬트, 태양전지 보호판 등 태양광에너지 기자재, 요우·피치 드라이브 등 풍력에너지 기자재, 전해질막-전극접합체, 전해질막, 전극용촉매, 전도성고분자용액, 카본페이퍼, 카본클로스, 개질기, 개질기용 촉매, 황화합물 제거용 촉매 및 흡착제, 수소저장장치 등 연료전지 기자재 등 총 26개 품목이다. (문의 : 한국대체에너지협회 TEL 031-266-0391)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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