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 발표
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 발표
  • 조승범
  • 승인 2024.01.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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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열기구 화재건수 267건...최근 3년간 지속증가 추세

[한국에너지]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는 전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증가에 대응하고자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을 22일 발표했다.

최근 3개년 전열기구(전기장판·방석 등)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로, 올해 1월 사망자가 발생한 남원 화재 사고 또한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는 다음과 같이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전열기구 구입 전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확인해야 하며,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제품 사용 전에는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장시간 사용시 라텍스에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관 시에는 무거운 물건 적치 금지, 습기를 피하고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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